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2-17
- 작성자
- 해양학전공
- 조회수
- 37
2022학년도 1학기 수강변경 안내
가. 수강변경기간: 3. 3.(목)12:00 ~ 3. 4.(금)18:00 / 3. 7.(월)09:00 ~ 3. 8.(화)18:00【4일간】
나. 수강정원변경원 입력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승인/반려)
1) 작성대상 : 수강정원을 초과한 교과목
※ 수강정원이 초과하지 않은 교과목은 수강신청사이트(https://lssrq.knu.ac.kr/) 로그인 후 수강신청
구분 | 기간 | 비고 |
학생신청 (수강정원변경원) | 2. 23.(수) 9:00 ~ 3. 8.(화) 14:00 | · 담당교수 승인 및 소속대학·학과 승인은 평일 업무시간 내 처리 · 2. 28.(월) 18:00까지 통합정보시스템(YES)에서 가능 · 3. 2.(수) 09:00부터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kcore.knu.ac.kr)에서 가능 ※ 시스템 중단: 2.28. 18:00 ∼ 3.2. 08:00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이관) |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반려 | 2. 23.(수) 9:00 ~ 3. 8.(화) 15:00 | |
소속대학 및 학과 승인/반려 | 3. 3.(목) 13:00 ~ 3. 8.(화) 17:00 |
2) 세부일정
3) 절 차 ※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붙임3】참고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수업/성적 → 수업 → “수강정원변경원”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 → 담당교수 승인/반려 → 학생 소속대학 행정실(또는 학과사무실)에서 승인/반려 처리
4) 유의사항
2018학년도「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양과목 이수학점 변경사항」등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가. 교양과목 이수학점 안내
적용시기 | 내 용 | 교양 영역별 필수과목 | 비고 |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 -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로 하되, 영역별 필수과목 각 3학점씩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인문교양 8학점 이상 포함 | 첨성인 기초 | - ‘독서와 토론’, ‘사고교육’, ‘글쓰기’ 중 3학점 이수 | ※ 일반편입생, 외국인학생,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영역 구분 없이 이수 가능 |
첨성인 핵심 | - ‘인문·사회’ 영역에서 3학점 이상, ‘자연과학’ 영역에서 3학점 이상 | |||
2017학년도 입학생까지 | - 인문교양 8학점 이상 이수 | 해당없음 |
※ (목록제공) 본교 홈페이지/교양교육센터 홈페이지⁃교양교육과정
※ 2018학번부터(편입생 포함)는 교양과목 이수학점이 42학점을 초과할 경우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나 졸업학점에는 미포함
- 예시: 졸업학점 130학점인 학생이 총 이수학점 132학점 중 교양 이수학점 45학점(3학점 초과)을 이수 하였다면 최종 이수학점 129학점으로 졸업 불가
나. 수강 신청 자제 관련 안내
구분 | 수강 신청 자제 내용 |
선택 및 교양 교과목 | - 부모 및 친인척(8촌 이내)⁎의 강의 가급적 수강 자제 |
필수 교과목 | - 분반 구성시 부모 및 친인척(8촌 이내)⁎ 강의를 자제하고 타분반 선택 |
※ 친족 : 법률상 친족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민법 제777조)
※ 관련 규정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2018.12.07.)「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관련 권고사항 안내」
다. 재이수 관련 규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 종 전 | 개 선 |
전공과목 재이수 성적 | 교양교과목 B+ 까지 | 교양·전공교과목 B+ 까지 취득 |
재이수 대상과목 | - | C+ 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
학기별 재이수 신청가능학점 | - | 한 학기 6학점 이내 |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이수 제도 변경 운영 안내
1) 대상 교과목: ’20. 1학기 이수 교과목(학부)
2) 운영기간: 2021학년도 1학기 ~ 2023학년도 2학기(계절수업 포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수강신청 시 적용
4) 적용기준
구 분 | 현행 | 변경 | 비 고 |
재이수 대상과목 | C+ 이하 | B+ 이하 | ▸’20. 1학기 이수 교과목에 한하여 B+ 이하 성적부터 재이수가 가능함 ※ 그 외 학기 이수 교과목은 현행 기준 적용 |
재이수 취득 성적 상한 | B+ | B+ | |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 한 학기 6학점 이내 | 한 학기 6학점 이내 | |
상대평가 성적비율 산정 시 | 포함 | 제외* |
* 최초 수강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이수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 ‘수강인원 전원상대평가’ 신청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대상 포함)
5) 성적반영: 재이수 교과목 성적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수강변경 안내(학부) 1부.
2. 2022학년도 1학기 수강변경 안내(대학원) 1부.
3. 프로그램 사용설명서(수강정원변경원 신청 및 차세대 수강신청 관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