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12-21
- 작성자
- 해양학전공
- 조회수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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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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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복 학
◦신청 기간 : 2021. 1. 5.(화) ~ 3. 22.(월)
※ 2020. 8. 31.까지 군에서 제대한 학생은 2021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로그인 후 신청 및 저장
◦군제대 복학시 제출서류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제대일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를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 휴 학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휴학 구분 |
신청 기간 |
비 고 |
일반휴학 |
2021. 2. 15.(월) ~ 4. 22.(목) |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
질병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
2021. 2. 15.(월) ~ 5. 21.(금) |
질병휴학 : 4주 이상 의사 진단서 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 관련 증빙자료 창업휴학 : 창업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증명서 등) |
군입대휴학 |
상시 (통합정보시스템 : 2021.1.5.~5.21. 수기 신청 : 2021.5.22.~2021.6.30.) |
입영통지서 사본 |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로그인 후 신청 및 저장
(단, 창업휴학은 제외, 신청방법은 유의 사항 참고)
▢ 유의 사항
◦ 휴‧복학 메뉴는 해당 신청 기간에만 보입니다.
◦ 신청 시 반드시 컴퓨터(pc)를 이용하기 바라며, 휴대폰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후 반드시 저장해야 하며,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학과 사무실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군입대 휴학, 육아 및 질병휴학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휴학 처리가 됩니다.
◦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예정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입영통지서로 휴학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당해학기는 군입대 휴학이 되나, 수업일수 3/4선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시험 등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 후 군휴학 시 입영일자가 수업일수 3/4선 이전이면 해당 학기는 군휴학 처리되며, 입영일자가 3/4이후면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처리됨. (군휴학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
◦ 창업 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이 안되며, 창업휴학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경영창업부(950-2373)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급적 5월 초까지 기술경영창업부와 사전 상담할 것
◦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등록 후 휴학하기를 원하거나 장학금 선발 등으로 인해 등록을 먼저하고 휴학해야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하고 휴학하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휴학 시 반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학생과 장학복지팀(950-2103)에 문의하시고 휴학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