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12-15
- 작성자
- 해양학전공
- 조회수
- 501
군 휴학생에 대한 재이수 제도 적용 유예 알림 및 군휴학생 재이수 신청서 제출 안내
가. 주요내용
1) 내 용: 재이수 개정 규정 시행 유예기간(’18. 1학기 ~ ’19. 2학기) 중 군 입대 휴학자에 대한 재이수 기회 부여
2) 적용대상: 2018학년도 1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내에 1학기 이상 군 휴학자
3) 운영기간: 2020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2학기
4) 적용기준: 종전 재이수 기준 적용
구분 |
종전 |
개선 |
전공 과목 재이수 성적 |
교양교과목 B+ 까지 |
교양·전공교과목 B+ 까지 취득 |
재이수 대상과목 |
- |
C+ 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
- |
한 학기 6학점 이내 |
나. 재이수 규정 적용 유예 신청
1) 신청 대상: 2021학년도 1학기 군복학 예정자 및 적용대상이 되는 재학생
2) 신청 기간: 2020. 12. 17.(목) ~ 2021. 1. 6.(수)
※ 최초 1회 신청으로 일괄 적용
3) 신청절차 및 기한
학생 |
제출 |
학과 |
제출 |
대학 |
제출 |
학사과 |
【붙임3】작성제출 `21.1.6.(수) |
【붙임 2】작성, 【붙임 3】수합 |
`21. 1. 7.(목) |
`21. 1. 8.(금) |
4) 신청자 수강신청: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