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조기취업 졸업예정자 학점인정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7-11-03
- 작성자
- 해양학전공
- 조회수
- 3759
학업성적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조기취업한 졸업예정자들의 취업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별로 세부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11월 15일(수)까지 학과사무실로 해당서류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 : [붙임1] 참고
나. 적용기간 : 2017학년도 2학기에 한함
다. 제출서류
1.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서식1]
2. 휴학취소원 : [서식2]
3. 공적결석허가현황 : [서식3]
※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필히 제출
붙임 1.「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운영계획 안내 1부.
2. [서식 1]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1부.
3. [서식 2] 휴학취소원 1부.
4. [서식 3] 공적결석허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