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졸업자격 인정 규정 중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영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북대학교 졸업자격 인정 규정 - 제4조(인정기준)
②항 |
소프트웨어 영역의 자격인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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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첨성인기초영역의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SW와문제해결기초, 문화기술개론, SW사고기법, 소셜네트워크, 웹프로그래밍기초, 파이선프로그래밍, C/C++프로그래밍기초, SW컨텐츠제작, 인공지능의 이해, 빅데이터 기초 실습) 중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개정 2019.2.2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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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에서 지정하고 소프트웨어교육센터에서 인정한 소프트웨어 관련 대체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개정 2019.12.27.> |
※ 참고
동 규정에서 별표1(학과별 대체과목) 삭제 : 붙임3 참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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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 정보전산원(교육센터 포함)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단기강좌 등) 이수자로서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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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입학시점부터 취득인정) <개정 2019.2.28.> |
※ 참고
입학시점부터 취득인정 : 입학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2019학번부터 적용)
단, 2018학번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입학전 취득한 자격증 유효(인정)
전산관련 자격증 ITQ(아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 아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중 한 과목만 취득해도 인정 |
5. |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컴퓨터관련 교육과정 이수자(이수증 제출) |
붙임 1. 학과별 대체과목 1부.
2. 전산관련 자격증 1부.
3. 경북대학교 졸업자격인정 규정(규정 제 2331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