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9-09-06
- 작성자
- 해양학전공
- 조회수
- 6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11차 연구실 안전법 개정 추진계획에 따라 ‘법정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을 추가 할 예정이라 하오니, 과학기술분야 소속의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및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이 2019년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19년도 하반기 정기교육): 2019. 9. 2.(월) ~ 2019.12.19(목)
나. 교육방법
구 분 |
교육 방법 |
비 고 |
온 라 인 |
경북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온라인, 모바일의 경우 교육평가(60점 이상) 까지 완료하여야 이수증 발급 가능 |
모 바 일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내 QR코드 또는 사이트(http://msafe.knu.ac.kr) | |
자체집합 |
단과대학, 학과(부), 연구실별 자체(집합)교육 |
|
■ 교육 실시할 수 있는 자: 연구실책임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 연구실책임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연구활동종사자와 연구실책임자 모두 교육시간 인정(단, 교육 실시 시간이 법정 시간보다 적은 경우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가 이수하여야 함) |
신 분 |
대 상 자 |
교육 시간 |
비 고 |
연구실책임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연구생 등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의 책임자, 상시출입자 |
반기별 6시간 이상 |
안전교육 수강 및 로그인 매뉴얼은 【붙임1】 참조 |
①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책임자, 상시출입자 ② 연구실을 출입하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소속의 |
반기별 3시간 이상 | ||
학부생 |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포함) |
반기별 3시간 이상 |
붙임 안전교육(온라인, 모바일) 수강 매뉴얼 1부. 끝.